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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물배상책임 공제란?
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·판매 등에 관여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
근거법령 (제조물책임법)
○
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
○
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(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,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)
가입대상
○
완성품·부품 제조업체, 공급 및 판매업체
○
수출·수입업체, 명의표시 판매업체, OEM 업체
○
승강기·정수기,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
보상하는 손해
○
법률상 손해배상금
- 손해배상합의금
- 법정판결금
○
사고처리비용
- 긴급조치비용
- 대위권 보전비용
- 방어(소송)비용 등
상품특징
○
상공회의소 PL보험의 특징 및 장점
- 저렴한 보험료 : 단체할인율 적용으로 보험사 직접가입 기준 대비 20~40% 이상 할인
- 지자체 보조금으로 납입보험료의 20% 환급(서울, 부산, 대구, 안성, 평택, 김포, 군푸, 성남, 이천, 서산, 양산지역 가입업체)
※ 지자체 보조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,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사고접수
보험계약자가 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험사로 직접 사고 접수
※ 접수처 이메일
plcenter@korcham.net, FAX 070-7614-3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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