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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견적서는 보험료 산정 및 보험가입의 기초 자료로써만 이용되며,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기관 및 타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합니다.
※ 가입시 필요서류
  •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- CGL(Commercial General Liability) 보험 가입을 요구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
영문 영업배상책임(CGL) 보험이란?
해외와 수출·수입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계약상의 조건으로 CGL 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보험
※ CGL : Commercial General Liability
근거법령 (개인정보보호법)
영문 영업배상책임(CGL) 보험은 국내 법령을 근거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국제계약을 근거로 발행
가입대상
계약서에서 영문 영업배상책임(CGL)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기업
보상하는 손해
  • 시설소유관리자(Premises&Operation) : 소유·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, 도급 및 시공작업 등의 수행으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
  • 생산물 배상책임(Products / Completed Operations) : 제조물 및 시공한 완성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
  • 사용자 배상책임(Employer’s Liability) :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,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
  • 구내치료비(Medical Payments) : 구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를 담보
상품특징
  • 상공회의소 영문 영업배상책임(CGL) 공제의 특징 및 장점
    - 저렴한 보험료 : 단체할인율 적용으로 보험사 직접가입 기준 대비 10% 이상 할인
    - 제조물배상책임(PL)공제보험과 CGL(Commercial General Liability) 보험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One-Stop으로 가입 처리 가능
사고접수
보험계약자가 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험사로 직접 사고 접수
※ 접수처 이메일 insure2@korcham.net, FAX 070-7614-3422